[프라임경제] 중소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해 할인점 영업시간을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할인점 영업시간규제가 실익보다 손실이 더 큰것으로 조사되어 관심을 모은다.
11일 한국유통학회 주최로 열린‘대형할인점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 규제가 소비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숭실대학교 안승호 교수는 “지난 3개월간 전국 6개 지역 할인점 이용객 설문과 점포별 매출 및 내점고객 자료를 연구 분석한 결과, 할인점 영업시간을 20시까지로 제한할 경우 총 경제 손실(소비위축과 국민후생 저하)은 약 4조 259억 원(GDP의 0.5%), 할인점 매출액은 연간 약 3조 8,328억 원(소매업 총 매출액의 2.62%)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교수는 따라서 “할인점 영업규제는 소비위축에 따른 소매업 매출 감소, 국민후생 저하를 초래한다”며 “결국 규제가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안교수는 또 "할인점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됐던 슈퍼마켓, 구멍가게, 재래시장 등도 매출 증가세가 전체 소매업 매출액의 1.03%에 불과했고 또 재래시장 등의 매출 증가는 전체 소매업 매출액의 0.21%로 나타나는등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 할인점 영업시간 규제가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타 유통업태로 이탈, 쇼핑 시간 변경, 쇼핑 포기와 같은 소비 행태 변화를 보였고 이 가운데 특히 아예 쇼핑을 포기하는 규모가 2조 3,211억 원에 달해 전체 소매업계의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할인점 영업시간 규제는 매출 하락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저하시켜 할인점 영업시간 단축에 따라 소비자들이 특정 시간에 몰리게 될 경우, 고객 1인당 계산대 대기 시간이 19분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조 6,832억 원의 혼잡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유통학회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연구 논문은 특정 소매업태의 영업시간 규제를 가정하고, 그 효과를 추정한 연구로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경우여서 국제학술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