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페이게이트와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의 시비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페이게이트(대표 박소영 www.paygate.net)는 11일 오전 9시45분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결원의 전자서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금결원을 대상으로 10억 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11일 페이게이트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많은 노력과 투자로 자체 개발한 최첨단 기술인 ‘오픈페이시스템’은 국내 모든 운영체제 및 브라우져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좀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페이게이트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의 전자서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페이게이트의 투자 및 노력, 기대수익이 상실돼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금결원이 윈도우 운영체제/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 이외의 다른 운영체제 및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자들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공정한 환경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었다면 오픈페이시스템의 경쟁력으로 인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페이게이트측의 입장이다.
한편, 페이게이트는 2000년에 이미 핸드폰,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현하여 서비스 오픈을 했으며, 국내 주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휴대용 PDA결제 서비스 또한 다년간 진행 해 오고 있고 IPTV기업인 ㈜굿티비에 통합전자 결제솔루션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IPTV 통합전자결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