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보험회사가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보험분야 주요 감독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
상품별 불완전판매비율을 공시하고 불합리한 적합성진단 분류유형 및 평가방법 개선, 위험자산 투자비율 등 중요사항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 설계사 부당모집 행위를 막기 위해 위탁계약서상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물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홈쇼핑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광고 심의체계를 개편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후감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감리지표를 개발하고 순보험료 산출 및 사업비 배분 등에 대한 적정성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약관상 4500만원인 교통사고 사망자 보험금을 최근 판례를 반영해 최대 1억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시스템도 개선된다.
이 밖에도 만기환급금 통지방법의 경우 등기우편,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다양화해 계약자가 청구누락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보험료 카드납부와 관련해 보험사별 카드납부 운영현황을 비교공시한다.
한편 금감원은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우체국 등이 다루는 4대 공제보험의 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