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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문자메시지 발송한 정치인 팬클럽 대표 고발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2.27 1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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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선관위는 오는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치인 팬클럽 대표명의로 창원시마산회원구 선거구민 3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 팬클럽 대표 등 2명을 25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 팬클럽 경남 대표인 A씨는 특정 예비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을 불러주며 발송을 지시했다.

B씨는 인터넷 유료 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 당원 등 선거구민 3000여 명에게 A씨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 팬클럽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뿐이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및 대표자 명의의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거운동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