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잡코리아(대표 윤병준)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를 이용, 부정 경쟁 행위를 해온 사람인HR(대표 이정근)에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사람인HR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정보복제행위 등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다시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2010년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사람인HR에게 가처분결정을 내린바 있고, △2011년 강제조정결정 △2012년 집행문부여판결 △2013년 조정성립이 됐음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사람인HR의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대량복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임을 판결받았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사람인HR이 지난 2008년 이전부터 잡코리에 등록된 구인 기업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 사이트에 등록, 불공정한 영업을 해왔다"며 "이후 개발적으로 구인업체의 동의를 받아 직접 채용공고를 등록하라는 양사간의 상호합의가 이뤄졌음(조정성립)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상도에 어긋나는 영업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람인HR의 무단 채용공고 퍼가기 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구직자와 기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잡코리아를 통해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들의 경우 채용진행 과정에서 입사접수기간을 변경하거나 모집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사람인HR이 무단으로 복제해 자시 사이트에 게재한 채용공고에서는 이런 수정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기업과 입사지원자들 간 큰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잡코리아와 사람인HR의 지금까지 소송 진행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지난 2008년 5월 사람인HR이 잡코리아의 저작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확약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확약서를 제출한 사람인HR은 계속해서 채용정보 무단 복제 및 전송행위를 잡코리아 채용공고 40.2% 이상의 수치인 하루 평균 2568건(추정) 복사, 잡코리아가 사람인HR에 2010년 12월 채용정보복제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했다.
2011년 5월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도 불구, 사람인HR은 잡코리아 사이트에 등록된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무단 복제 및 해당구인업체로부터 동의 없는 경우에도 채용정보 무단 복제해 같은 해 11월 잡코리아는 사람인HR 대상 강제집행문부여신청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2012년 5월 사람인HR에 6700만원 강제집행문 부여 판결을 내렸고, 사람인HR은 6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2013년 법원은 사람인HR 항소에 대한 법원의 조정 회부를 결정하며 사람인HR에게 무단 채용공고 퍼가기로 인한 잡코리아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하며 조정이 성립됐다.
이같이 조정이 성립되며 법원 공방이 끝난 듯 보였으나, 지난해 3월 잡코리아가 사람인HR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월 작성된 조정조서 상의 행위 위반에 대한 청구로, 사람인HR은 조정조서 위반임을 인정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방식을 통해 조정조서상의 행위를 위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7일 법원은 사람인HR에게 조정조서상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잡코리아에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법원은 "사람인HR의 크롤링 행위는 부정 경쟁 행위임을 인정한다"며 "사람인HR은 더 이상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크롤링해서는 안 되며, 이미 크롤링해 간 채용공고의 HTML 소스를 즉시 전부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채용공고의 양과 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취업포털 업계에서 후발사업자가 무단 복제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속성을 악의적으로 이용, 이를 편취하는 사람인HR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업계를 대표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재판부 판결이 사회 경쟁 질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사람인HR관계자는 "재판부 판결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우리는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았으며, 기업에 구인정보를 제공받아 채용공고를 올렸다.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