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J씨(여,60대)는 최근 보험모집자의 보험가입 권유를 못 이겨 보험료 15년간 납입을 조건으로 가입을 결심했다. 그러나 가입후 J씨는 보험모집자가 임의로 납입기간을 20년으로 작성해 본인 대신 서명과 날인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J씨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했다.
경기도 포천군에 사는 B씨(남, 20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는 보험모집자로부터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됐다며 보험료의 환급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 B씨는 선선히 보험료 환급에 필요하다는 통장사본을 건네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존 보험을 해지처리하고 자신도 모르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인출해 갔다.
이처럼 최근 보험 모집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보험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2005년 9월까지 접수된 보험 모집 관련 피해구제 333건이 발생했다.
지난해(9월말 기준)의 경우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보험 모집 관련 소비피해가 무려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0.3%로 가장 많았고, ▲설명과 다른 계약을 체결한 사례 16.2% ▲일정 수익률을 약속한 사례 11.7% ▲부당한 보험요율 적용 사례 9.9% 등으로 나타났다.
◆ 보험 모집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빈발
보험 모집 채널이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으로 다양화되면서 보험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피해도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124건, 2004년 86건, 2005년(9월말 기준) 123건이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소비자피해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아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0.3% (10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설명과 다른 계약을 체결한 사례' 16.2%(54건), '일정 수익률 약속' 11.7%(39건), '부당한 보험요율 적용 사례' 9.9%(3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모집자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 설명이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변경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보험모집자를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인식하고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5.5%(75건)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보험은 '부당한 보험요율을 적용한 사례'가 26.2%(32건)로 가장 많았다.
◆ 보험청약서는 소비자가 직접 작성
보험모집자를 믿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보험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히 보험청약서는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시 어떤 감언이설을 듣더 라도 보험모집자의 설명에 의존하기 보다는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면 완전히 믿어서는 안된다.
또 친분관계 또는 기존의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가입권유를 받을 당시 단호히 거절하고 통장계좌번호 등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저축성보험에서 보험료로 목돈이 납입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며, 원금보장 등을 언급하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약관 등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