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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2.26 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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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 김해시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접수한다.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 50~60%이하(4인 가구인 경우 가구 소득이 220만~264만원)인 가구다 .

단, 2015년도 교육비를 1종 이상 기지원된 대상자(주소지 읍·면·동 및 온라인 확인가능)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이 올해도 지원 가능하며, 기존 교육급여 대상자등 법적 저소득층도 지원내용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지원필요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와 학생이 한 가구로 구성 및 부모 모두 공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가능하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은 기지원된 대상자 여부도 확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원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컴퓨터 1대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학경 김해시 생활안정과장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해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복지담당 또는 김해시청 생활안정과, 중앙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