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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수 대법원 판결 지체…지역민심 '흉흉'

보궐선거 대비 후보 난립 민심갈등 조짐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2.26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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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장흥군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지체되며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2014년 치러졌던 전국동시지방선거 사건 중 유일하게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보류되면서 보궐선거를 대비한 후보들의 난립은 민심의 갈등으로 벌질 조짐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25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여야는 지난해 5월 재보선 '1년에 한번 실시'로 공정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재보선은 국회의원 총선거(4월)나 전국동시지방선거(6월)가 실시되는 해에는 같은 날 묶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만약 대법원의 판결이 더 미뤄질 경우 장흥군수 보궐선거는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할 처지다.

지역원로 A씨는 "이로 인한 지역민 간 갈등과 공직사회 기강해이로 인해 장흥군과 장흥군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기강은 풀어질 대로 풀어져 거의 일손을 놓고 있으며, 군의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져 직원들 간의 공방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군수 재선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후보가 난립돼 지역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의 늑장 판결로 인해 군민들의 원성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 사건의 판결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군수 재선거를 치르든지, 현 군수의 직무수행 유지를 인정하든지 대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무너진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장흥군의 민심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편, 사전선거운동과 선거공보물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는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지켰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형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