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황창규)와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는 26일 진행된 CJ헬로비전의 SK브로드밴드 인수합병 주주총회와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양사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 의사를 밝힌 이후 인수합병의 부당함을 강조해왔다.
양사는 "SK텔레콤의 합병 결정 이후 각계에서 이동통신과 케이블방송 1위 기업 간 결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며 "이를 무시한 채 CJ헬로비전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총을 개최, 합병을 결의한 것은 유감"이라며 여섯 가지 반대 이유를 밝혔다.
첫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시장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합병은 정부 방송통신정책에 역행하며, 방송통신시장 독점화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함으로써 국가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인허가 전에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한다는 것.
또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이번 주총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양사는 또 이번 합병 주총은 "정부가 인허가 심사를 위해 면밀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총을 열고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정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사는 "이번 합병 주총 강행은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적 행위로 법률상 무효화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후 주총의 효력이 문제되면 종결된 주식매수청구 절차 등의 혼란이 야기돼 주주·채권자의 신뢰와 권리를 훼손할 것"이라며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인수합병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측은 "이번 주총은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라고 맞섰다.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주총의 의결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정부 인허가 불허 시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공시에 명시했기 때문에 정기통신사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또 소액주주의 피해 발생 주장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보호는 합병법인에 대한 미래가치 및 주가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항으로, 현재 합병법인의 미래가치에 대한 시장 평가와 CJ헬로비전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권사 중 다수가 이번 합병을 계기로 CJ헬로비전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등 CJ헬로비전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