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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개소세 환급 논란' 자의적 가격인하 탓인가

소급적용 '선반영 이유' 불가…세금 편취 여부 확인 필수

전훈식 기자 기자  2016.02.25 1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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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달 구입자에게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 주기 시작한 가운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침체된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한 3.5%로 유지된다. 또 지난달 5% 세율로 구매한 경우 환급을 통한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달 구입자들에게 '개소세 혜택' 명목으로 △코란도C 100만원 △렉스턴W 70만원 △티볼리 20만원 등을 할인한 쌍용차는 지난 22일부터 개소세 환급을 시작했다. '개소세 혜택'이 통상 단순 프로모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다면 기존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없다"며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네시스 EQ900(현대차)다. 사전계약 당시 올해 출고 시 개별소비세만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전단지와 가격표에 명시하고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해 개소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선반영한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개소세 혜택 할인' 명목을 단순 프로모션으로 봐야 할지 할인금액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고객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소송 또는 불매운동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수입차 업체들의 개소세 환급 거부에 대해 "그동안 (개소세)인하분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산 업체들은 보통 1~3월 판매분에 대한 개소세를 오는 4월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기 때문에 아직 지난달 구매자의 개소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급은 정부가 아닌 자동차업체들이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차량 판매되기 전 통관단계에서 개별소비세(5%)를 관세청에 미리 납부하는 수입차업체들의 경우 인하분을 먼저 고객에게 돌려주고 관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임의로 정한 인하액을 환급한 후 요청을 할 경우 관세청은 실제 세율 인하분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입차업체들이 정확하게 세율 인하된 금액을 구매자들에게 돌려 줄 수도 없는 상황. 금전적인 이유도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구매자의 역차별로 인한 대규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차업체의 환급을 독촉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이뤄진 자의적 가격결정에 대한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 역시 환급 요청금액이 실제 인하분과 차이가 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만약 차이가 난다면 세금 편취행위를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수입차 개소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통관단계에서의 부과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장치와 관련해 보상에 나선 미국과는 달리, 국내에선 아무런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 봐도 수입차업체들이 얼마나 국내소비자를 우롱하는지 알 수 있다"며 "개소세 환급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조세정의상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