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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재난·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 제정

장철호 기자 기자  2016.02.25 1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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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는 25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영덕(무안 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대응·복구, 안전문화운동 등을 수행하는 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가 지원여부를 결정, 통보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덕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