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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6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진행

올해부터 급여종류별 '절대평가'로 변경…하위등급기관 재평가 의무화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2.25 1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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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다음 달 2일부터 9월30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재가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 2014년 12월31일까지 지정한 재가기관 중 기관 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5856곳이다.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32개 지표에서 최대 59개 지표를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 급여종류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이듬해 평가결과 하위(E)등급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질 관리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평가세부지표는 지난 2014년도 357개 지표에서 올해 276개 지표로 축소하되 서비스 관련지표를 확대했다. 평가기간 2회에 걸쳐 유선으로 수급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신설,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했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 부여한다.

정성화 공단 요양심사실장은 "2009년부터 실시한 정기평가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평가제도를 개선, 평가 하위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전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재가급여 수급자는 26만5000여명이다. 공단은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평가를 수행하고자 평가자문단을 운영, 평가현장 참관과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