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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 담합' 의혹 43개월…원인은 당국

이윤형 기자 기자  2016.02.25 1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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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금리담합 논란으로 은행권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은행들이 대출이자 책정 기준인 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 금리를 담합해 소비자들로부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잠정 조사결과가 3년7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 시중금리 지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CD금리를 내리지 않도록 담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 2012년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인하하면서 3년 만기 국고채금리도 4월 3.5%에서 7월 2.92%로 떨어지는 동안 CD금리는 3.54%로 고정됐다.

공정위는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에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CD금리 담합 의혹을 받은 은행들은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당혹스러운 눈치다. 금융소비자원은 자체 추산을 통해 약 3년간 대출자들의 피해 추정금액이 총 4조1000억원으로 피해자만 500만명에 달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CD금리 담합으로 판정 날 경우, 은행권 손실 추정액은 약 600억원에서 18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의 최종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담합으로 확정될 경우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국이 CD발행 및 금리 결정 과정 등을 관장해온 만큼 은행들의 이 같은 행위를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기검사를 하면서 담합 사실을 몰랐다면 검사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셈이 된다. 알고도 눈감아준 것이라면 일은 더 커진다. 불법을 방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담합 의혹이 처음 불거질 당시에도 금감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CD금리를 대체할 금리를 찾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금융위가 '금감원이 왜 나서느냐'며 제동을 걸었고 결국 논의는 무산됐다. 결국 금융당국의 감독부실이 금리담합으로까지 이어져온 꼴이다.

금융당국으로서는 행정지도가 담합 논란의 구실이었으니 곤혹스러울지 모른다. 하지만 금리 발행량을 줄이라는 행정지도가 없었다면 담합 의혹은 애초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 됐든, 이번 금리 담합 의혹으로 은행은 물론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의 신뢰에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공식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