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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이 대체 뭐죠?

야당 필리버스터 부른 '기승전국정원' 법안 꼼꼼 분석

이수영 기자 기자  2016.02.25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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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3일 시작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5일 새벽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시간20분 동안 발언한 데 이어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이 여섯 번째 주자로 나섰으며 이후 김제남, 김경협, 강기정, 서기호, 김용익, 김현 의원 등이 준비 중이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탄 테러방지법 재상정은 '안전'과 '자유(기본권)'라는 가치가 맞서며 논란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미 정부 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구가 조직돼 있고 일부는 기본권 침해 여지가 큰 '독소조항'이라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의 활동 주체와 권한을 사실상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맹비난하는 동시에 전날 정오부터 상임위원회별로 3명, 원내부대표 등 4명의 의원을 비상단번조로 편성하는 등 본회의 상황 대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