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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혜택 폭 넓힌 국민연금, 만족도 'UP'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경단녀 추부납부제도 등 '주목'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2.24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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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丙申年(병신년), 원숭이해를 맞아 새로운 제도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연금의 경우 자산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안정성과 수익창출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적극적인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물론 처음 시행 때부터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 연금저축, 2005년 퇴직연금 도입 등 3층 보장의 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금제도는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3층 보장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사각지대 해소 의지는 이 중 하나죠. 무엇보다 올해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까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60시간 미만 일한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 60시간이 넘으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게 개선됐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 분할연금 확대 실시,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추가납입 허용 등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들이 국회 법안 계류 중입니다. 

이외 추후납부제도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 예외' 자격을 가진 가입자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 예외 자격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실업, 군 복무, 학업 등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 제도를 시행하면 납부 예외 자격의 가입자가 추후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 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제도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연금)에 가입한 무소득자를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경력단절여성(경단년)의 경우 소득 활동이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돼있었던 것이죠.

경단녀가 추후납부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없을 경우 추후납부를 활용할 수 없고 임의가입만 가능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 기간을 곱해서 구할수 있으며, 연금보험료는 경단녀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에 따라 달라지죠.

경단녀가 직장 가입 혹은 지역 가입을 통해 추후납부를 신청하면, 보험료는 평균 월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임의가입을 통해 신청하면 다달이 최저 8만9100원에서 최고 37만8900원 범위 보험료를 선택 납부하고, 추후납부 보험료는 최저 8만9100원에서 최고 18만원 사이에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되는 셈이죠.

추후납부 연금보험료가 정해지면 추후납부 기간을 선택하고, 납부 가능 기간은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부터 추후납입을 신청하는 시점까지'로 이 가운데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작년 10월을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자 4명 중 여성이 1명이라고 평가했을 경우 경단녀가 추후납부제도을 이용하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여성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