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천시 '마을기업' 준비 시민·단체 교육 실시

"총 24시간 설립 전 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김호성 기자 기자  2016.02.23 15:21:4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올해 마을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마을기업 구성원 중 최소 5인 이상이 총 24시간의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입문, 기본,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총 25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입문과정은 다음 달 14일 무료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은 유료 교육으로 같은 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과제수행과 발표 등 심도있게 꾸며진다.

교육은 △공동체 지원정책의 이해 △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마을공동체 이해 △마을자원조사 △마을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재무기초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마을기업 전문가의 심도있는 강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한편, 2차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한다. 전문교육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실시된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과 단체(법인)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해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인천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시민과대안연구소)으로 이메일로 신청한 후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