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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생명 사옥매각, 계약자 돈으로 지배구조 강화 꼼수"

임혜현 기자 기자  2016.02.23 1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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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생명 본사 사옥 매각이 매각 차익을 대주주 몫 자본으로 빼돌려 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3일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이후 보험업 국제회계기준 강화 추진으로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08년 흥국생명과 2014년 알리안츠생명(옛 제일생명) 등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다고 이들 시민단체는 강조했다.

삼성생명도 본사사옥과 삼성생명이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 빌딩을 매각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패럼타워는 매입하는 등 모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 건물을 다시 구입한 것이라는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다. 

즉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한 일련의 매각 절차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유배당 계약자의 몫인 건물을 팔아 자금화함으로써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발생하는 차익이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룹 지배구조를 위해 유배당 계약자의 이익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 돈은 당연히 사옥 매입 자금을 제공했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 준비금 방식으로 '특별 배당'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2014년 9월 부동산 취득시점의 비율로 매각이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