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야는 23일 오전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등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수는 현행 246개보다 7개 늘었다. 반면 비례대표수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각각 확정됐다.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31일,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만나 이 같은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획정위에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 여야는 이런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자치구, 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나며,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한다. 대신 경북이 2석 줄어든 13석이 되고, 강원과 전북, 전남도 각각 1석 감소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은 현행 의석수가 유지된다.
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