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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업종간 결합 정보 제공"

신용정보법령 개정 후 빅데이터 업무 가능하도록 익명화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2.22 17: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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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업종간 정보 결합, 분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빅데이터 지원방안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초 출범한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보험개발원 등에 흩어져 보관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우선 신용정보원은 빅데이터 지원방안 1단계로 현재 보유한 정보를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해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4월까지 분석 주제 선정 및 시범 분석 실시 후 6월부터는 통계정보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2단계 방안으로 신용정보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결합·분석해 통계결과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보안원도 신용정보법령이 개정되면 금융회사 등이 즉시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익명화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들은 업종간 정보 결합·분석이 중요한만큼 제 3의 독립기관이 정보를 결합·익명화 조치 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신용정보법령상 근거가 마련되면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이 정보를 결합·분석·익명화 해 결과값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빅데이터를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지만 세계 최초로 전 업권 신용정보가 모인 한국신용정보원, 전 업권 보안을 담당하는 금융보안원, 금융사 핀테크가 힘을 합치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