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지역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지역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8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수산과·수산사무소·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지방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군·구 등과 함께 지난 1월18일부터 2월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단속 결과 전통시장 내에서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4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3곳 등 모두 57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의 가격동향 파악 및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