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대표 채용포털 알바천국과 알바몬이 열흘 사이로 가격인상률 및 상품정책을 동일하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은 채용공고비 상품별로 비슷하게 인상했고, 500건 공고 게재시 제공되는 할인혜택을 일제히 폐지해 채용공고비용 인상에 대한 '사전 담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알바천국은 기업이 주로 이용 중인 일반정액권 상품부터 M슈퍼리스트업 정액권까지 총 5개 상품서비스에 대한 채용공고 비용을 9%에서 17%까지 인상했다. 알바몬 역시 즉시등록패키지 상품부터 점프패키지 상품 등 3개 상품서비스에 대해 8~20%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80%이상 채용공고를 게재하고 있는 HR기업들의 불만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
국내 과점기업이라 할 수 있는 두 기업이 비슷한 시기에 가격과 상품정책을 변경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아닌 독점기업들의 '이익 나눠 먹기'를 위한 담합 정책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채용공고비용 29%↑…채용비 부담 커져
국내 90%이상의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게재하고 있는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기업에 근로자 채용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채용포털을 이용하는 기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닌 주로 이들 기업에 채용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채용대행 또는 HR기업들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0%는 일반 소기업, 개인 사업자 등에서 자체적으로 공고를 게재한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의 대부분 수입 역시 자연스레 이들 HR기업들에게서 얻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구인공고를 많이 게재하는 HR기업들을 위해 공고 건수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기업전용 서비스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9일 알바천국은 HR기업들에게 2016년부터 채용공고비용을 올린다고 통보했다. HR업체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슈퍼리스트업 정액권의 경우 채용 건수별로 9~11% 인상률을 적용했으며, 50%의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500건 정액권은 아예 폐지했다.
기존 슈퍼리스트업 500건 정액권은 50%의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302만50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 500건 정액권이 폐지됐다. 500건 정액권을 별도로 구매할 수는 있으나 할인율은 기존 300건 구매하는 것처럼 35% 할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500건 공고게재를 위해 드는 비용은 429만원. 이는 기존보다 무려 126만5000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일반 정액권을 비롯해 파워 리스트업, M파워 리스트업 등 대량 공고게재에 혜택을 주는 400건 이상 정액권 역시 폐지해 채용비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이 같은 알바천국의 상품정책변경에 맞춰 알바몬도 비슷한 상품정책을 지난 1월8일에 공지했다. 알바천국의 일반정액권에 해당하는 즉시등록패키지는 14~20%까지 채용공고 비용을 인상했으며, 파워점프패키지(알바천국의 슈퍼리스트업)은 8%대, 점프패키지(알바천국의 파워리스트업)은 10~17%로 인상했다.
알바몬 역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파워점프패키지 중 500건 이상 상품을 폐지했으며, 슈퍼점프패키지, M파워점프패키지 역시 500건 상품 판매종료 방침을 전했다.
변경 전 파워점프패키지 500건 상품은 50%의 할인혜택을 적용받아 33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판매종료됐다. 단, 알바몬 역시 500건 상품을 구입할 경우 35%의 할인혜택을 적용해 464만5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알바몬 공고역시 기존 공고비용에 비해 134만5500원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HR기업들은 약 29%의 채용비 부담을 안게 됐다.
◆채용비↑·도급단가↓·채용어려움 여전…HR기업 삼중고
대표 채용포털들이 일제히 채용공고비용을 올림에 따라 HR기업 및 아웃소싱기업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채용비용은 점점 상승하는데 도급단가는 낮아지고 있다. 또한 채용공고비용 대비 원활한 인력수급은 기대할 수 없어 일선기업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두 기업의 채용공고 인상률을 적용하면 채용공고비만 30%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가격인상률, 400건 이상 채용상품을 폐지한 것은 이들 두 기업이 사전 담합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며 "정당하고 합당한 경쟁이 아닌 과점기업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이익 나눠먹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대표 HR기업들에 따르면, 연평균 채용공고 비용은 약 4억원에 육박한다. 채용공고 비용부터 교육비용까지 합하면 한 근로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하지만 HR기업들은 비용대비 채용공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채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매출의 90%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비 상승은 더욱 HR기업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담합,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자영업자·소기업 보호차원
한편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가격 및 상품제공에 대한 담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공고비 인상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상품조정의 일환"이라며 "가격조정은 늘 있어왔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비용에 대한 원가, 인력소스 등 크게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으나, 경쟁이 치열한 두 기업이 함께 가격 및 상품변경에 대해 논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더해 "공고비 인상은 채용공고에 대한 조회수, 입사지원 비율, 트래픽 등 디스플레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상품가격 현실화 차원일 뿐이다. 500건 채용공고 상품 폐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채용포털을 이용하는 HR기업 및 채용대행기업의 비중은 24%를 밑도는 수준"이라며 "알바몬이 HR기업만 별도 구분하는 코드는 구축되지 않아 해당 내용에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공고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만약 프랜차이즈기업 공고를 제외한다면 HR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천국은 구직자에게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20~30%의 일부 구인사가 진행하는 채용공고비로 운영되고 있다. 100%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브랜드파워에 비해 매출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다. 공고비 인상은 내부적으로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400~500건 정액상품권을 폐지한 이유는 대형업체들이 워낙 많이 공고를 올리고 있고, 중복공고도 많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공고효과를 보하는 문제가 발생,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두 채용포털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내부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지난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일 뿐,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