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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민간부문까지 확산한다"

1만5000명 정규직 전환…파견·용역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포함 안돼

김경태 기자 기자  2016.02.22 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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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관심이 높다. 정부가 추진중인 파견법 개정을 비롯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목표 아래 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까지 1만5000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3부터 2015년까지 비정규직 7만4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내년까지 1만5000명을 추가로 전환할 경우 8만900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인원은 △2009년 3만7787명 △2010년 3만8191명 △2011년 4만1679명 △2012년 4만5074명 △2013년 4만4314명 △2014년 4만3136명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파견·용역 등의 간접고용 인원은 △2009년 5만2717명 △2010년 5만6406명 △2011년 5만9657명 △2012년 6만1964명 △2013년 6만2919명 △2014년 6만407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인원은 2012년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었지만, 파견·용역 등의 간접고용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증가했다. 

한 파견·용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간접고용 등 나머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부 대책으로 오히려 파견·용역 근로자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파견·용역 근로자를 더욱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생명·안전·급식 분야 올해 실태 파악해 정규직 전환 할 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1단계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지난 2013년 9월 24만명에서 지난해 말 20만1000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2단계 대책에서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이 참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를 열고, 내년까지 1만5262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키로 한 것.

정부의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부처 48개 △자치단체 245개 △공공기관 315개 △지방공기업 142개 △교육기관 77개로 총 827개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3864명 중 1만8417명을 전환키로 했다. 

전환시기는 지난해 하반기 3155명을 전환했고, 2016년 1만85명, 2017년 5177명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를 추진, 각 공공기관의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제한토록 했다. 다만 한시적 업무나 업무성격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않는다.

이밖에도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직종별 시장임금 등을 감안한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 개선 △용역계약 장기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며 "이런 공공부문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민간부문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18만5447명은 파견·용역 등 소속외 근로자들로 이중 생명·안전, 급식 등의 분야는 올해 안에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여부도 점검해 기관에 반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