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종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가 지난 17일 가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파견법'은 나쁜 법이라며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대표연설에서 "'파견법'은 460만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이라며 "'파견법'은 통과가 아니라 저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파견법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의 권리나 지위가 열악해 질수 있다는 것이다.
또 파견허용 업종을 늘린다는 것은 그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이 모두 파견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어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파견법 통과로 인해 정규직 채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쁜 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파견업계 종사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이종걸 원내대표가 파견에 대해 잘 못 인식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파견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고용유연성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파견' 자체가 하나의 고용형태로, 정부가 말하는 고용률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경력단절이나 여성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콜센터의 경우 고용창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창출의 큰 역할을 하는 직종들이 있는데도 파견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난해 파견법 개정을 통해 항만 운송과 건설, 경비, 의료관련 일부 법률업무 등 5개를 제외한 근로자 파견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10년마다 파견법을 갱신하면서 고용창출뿐 아니라 경제성장까지 이루고 있다"며 "이종걸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파견법이 나쁜 법이라는 주장은 파견이 무조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인식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