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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네 연봉에 침을 뱉어라

'말할 수 없는 비밀' 재벌총수 초고액 보수 공개 추진

이수영 기자 기자  2016.02.19 1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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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장사 연봉 상위자 5명의 보수 공개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오는 26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이르면 2018년부터 각 상장사의 이른바 '연봉킹' 순위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 일가의 월급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3년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보수내역 공시가 의무화됐지만 총수 일가들은 대부분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해 공시 의무를 피했다.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공동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반대를 분명히했다.

이들 단체는 "연봉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서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임원 개별보수 공개가 기업 투명성 제고와 실적 개선과는 연관성이 적다는 주장과 더불어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 표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격하게 반응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매도 관련 공시 규정과 함께 금융투자업계 소속 감정 노동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