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직원들에 대한 성추행과 폭언 의혹이 비등 되는 등 인권 사각지대 오명을 쓰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위탁업체의 기업윤리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직원에 대한 모욕혐의로 기소된 한 간부 사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수년 동안 진행돼온 성추행·무고·모욕 등의 논란이 마무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는 지난 2일 피고 정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 정씨는 회사 여직원에 대한 모욕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8일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판결 받았지만, 너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본 건과 비슷한 범행에 관한 다른 사건의 선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처벌했다.
제2순환도로 징수원 등에 따르면 정씨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에 이른 후 최근 검찰에 기소됐고, '무고' 혐의로 검사구형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처럼 사태는 확산됐지만 광주순환도로투자㈜는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씨는 제2순환도로 문제의 구간에서 부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에 대해 징수원 25명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주목되고 있다.
한 동료직원은 탄원서에 "정 차장은 성추행 혐의로 강등 당한 것이 사실인데도 적반하장으로 동료 ○○○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렇게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 저희 직원에게는 얼마나 심하게 했겠나. 엄벌에 처해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동료직원은 "정 차장은 욕설을 입에 달고 산다. 동료직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을 때는 같은 여성으로 자괴감마저 든다. 여기는 90%가 여자"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광주순환도로 위탁업체 관계자는 "이번 양형은 모욕죄 건인데, 사실은 발생된 시점이 우리 한덕엔지니어링(위탁업체)에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건의 최종적 결론을 보고 대응을 하자는 것이 본사에서 의논이 됐다. 또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노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본사에서 아직 지침을 못 받았다. 지침을 받아서 말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다툼으로 번진 제2순환도로 인권사각 논란에 대해 광주순환도로투자㈜가 비도덕을 묵인할 것인지 구성원들을 배려하려는 준법·윤리 경영을 반영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