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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가맹점 부담 완화될 것"

18일 정무위 통과…"올바른 수수료 경쟁 유도"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2.18 18: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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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지난해 3월18일 대표 발의한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1항 개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사위 심의,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 독점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며 "법 개정이 되면 시중 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재래시장가맹점 및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연매출2~3억원 이하)은 1.3%로 각각 인하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는 최근 시중 이자율의 인하를 반영한 것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는 매출 3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이번 개선안을 반영하더라도 인하폭이 0.3%포인트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가맹점의 2%대 평균 수수료율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하돼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을 획기적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의원 주장에 따르면 법 개정이 되면 현행 최소 3일~최대 15일 걸리던 신용카드매출채권 대금 지급기간이 당일 처리됨으로써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는 폐해도 사라지게 된다. 

또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별 단체는 회원의 신용카드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가맹점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신용카드사에게도 이익이 된다.

정 의원은 "여신업을 할 수 있는 은행에서도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와 은행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중소·일반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