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6.02.18 17:53:02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의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과 관련 시민단체 주최 첫 토론회가 열렸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이하 방송통신실천행동)'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미 이동통신시장에서 49% 점유율을 확보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경우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일자리 감소 △지역성 훼손 △이용자 권리 약화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4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단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양사의 인수합병은 '이동통신 시장의 방송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라고 간단히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결합상품을 통한 안정적 인터넷·모바일 가입자 시장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한다 해도 현존하는 이통동신·유료방송의 폐해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SK텔레콤은 장기간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전체 통신시장의 영업이익 80%를 차지하는 통신공룡"이라며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알뜰폰과 초고속 인터넷·IPTV까지 시장 지배력이 전이돼 정부의 경쟁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은 양사의 인수합병 이후 노동권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에서 정부의 중요한 심사기준의 하나는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고, 여기에는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까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번 인수합병의 핵심은 독과점이 형성됐을 때 어떤 폐해를 낳느냐의 문제"라고 운을 뗀 뒤, "양사의 합병 이후 경쟁제한이 발생한다면 원인을 제공한 기업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라고 짚었다.
어떤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할 책임이 양사에 있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또 "인수합병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 목표를 갖고,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방송법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노동권 문제에 대해 "합병법인 탄생 이후에도 CJ헬로비전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구조조정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언론 대상 설명회를 열고 밝힌 바 있다"며 "SK는 그동안 많은 M&A를 해왔지만 구성원을 고려해 인력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새로운 조직운영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케이블TV와 IPTV 부문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구조조정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방송 지역성·공공성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법적 안전장치는 이미 존재하며, 지역 채널을 통한 여론 왜곡은 불가능하다"며 "SO의 지역채널은 보도기능이 없는 지역정보제공 채널에 해당, 지역 채널은 방송법에 의해 보도, 해설, 논평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일축했다.
또 "지역채널 운용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제도적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유료방송 플랫폼 소유제한은 없으며, 이미 케이블 사업을 CJ, 태광, 현대 등의 대기업도 운영 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