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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동물 사체 '불법 처리' 덜미

폐기물 관리법 잘못 해석…화순군청 "관련법 따라 처리할 것"

장철호 기자 기자  2016.02.18 1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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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의 대표적인 시험·인증 기관임을 자임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원장 박형기) 헬스케어연구소가 실험용 동물사체를 불법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본지는 전남 화순군청 환경지도 담당 A 공무원과 함께 전남 화순군 소재 헬스케어연구소 폐기물 창고에서 일반 의료폐기물과 동물 사체가 담긴 용기를 수집운반 차량으로 옮겨 싣는 현장을 포착했다.

이날 일반 의료폐기물창고에서는 36ℓ 골판지형 상자 1개와 소형 합성수지 용기 2개, 사체보관고에서는 36ℓ 골판지형 상자 2개와 20ℓ 합성수지 용기 2개가 반출됐다.

반출된 골판지형 상자 2개에 실험용 토끼 사체 6마리씩, 합성수지 용기에는 래트(Rat, 생쥐 보다 몸집이 크고 꼬리가 긴 동물) 사체 4마리와 7마리가 각각 담겨 있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토끼나 개의 사체는 20ℓ 합성수지 용기에 담아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무지한 조언과 헬스케어연구소가 관련법을 명확히 검토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직원은 "모 연구소도 실험용 동물 사체를 골판지형 상자에 담아 배출하고 있다"면서 "헬스케어연구소에서 토끼의 사체를 골판지형 상자에 담아 배출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헬스케어연구소 관계자도 "의료폐기물 수거업체에서 토끼와 개의 사체를 골판지형 상자에 담아 배출해도 된다고 했고, 관련법 역시 대형동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골판지형 상자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 김유미씨는 "동물사체는 조직물류로 분류돼 꼭 합성수지 용기에 담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동물일 경우 예외 조항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36ℓ 골판지형 박스에 안 들어가는 동물도 흔한 만큼, 크기를 떠나 합성수지 용기에 분리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화순군청 관계자는 "동물 사체의 경우 합성수지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면서 "불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