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사이버수사대는 2014년 8월부터 중국 광저우와 국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1년 2개월 동안 총 1300억원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8명 및 입금기준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주범 1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1명,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 2명도 소환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4명을 지명 수배해 입금기준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146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A00(41세, 서울) 등 8명은 2014년 8월경부터 중국 광저우 및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1200여명을 상대로 국내·외 100여개 스포츠 경기에 1회당 2000원~300만원까지 베팅, 최대 1500만원까지 배당이 가능한 '베OOO'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이 사이트를 이용해 스포츠 도박을 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62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또 다른 도박 사이트인 '포OO, 카OOO'의 운영자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명단을 확보, 입금기준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84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및 상습도박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도박에 빠져 총 3억원(총 배팅금액 24억6000만원) 상당을 잃고 운영하던 주유소를 탕진한 사례, 당구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업소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례 등 사설 스포츠 도박의 폐해가 심각한 것을 확인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설 스포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그 운영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수시로 주소를 바꾸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이용자들 또한 배당률이 높은 사설 스포츠 도박을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국제공조 수사를 더욱 강화해 운영자 단속에 주력해 고액 상습도박자뿐 아니라 단순 도박자들에의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설 스포츠 도박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한 도박을 절대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