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 작업에 나선다. 금융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말에서 4월 초 약 5곳의 증권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7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 절차 마련 등이다.
우선 금융위는 내달 3일까지 6인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정위원회는 표준평가기준에 의거해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내외며 지정회사 수는 5개사 내외로 규정했다. 지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 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중기지원 강화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정 1년 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미진한 경우 1~2개사 탈락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으로 금융위는 중소형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IB업무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되면 신보·기보의 시장안정 유동화증권(P-CBO) 인수자 요건을 면제하고 선정평가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장사다리펀드, 산업은행이 정책펀드 조성 때 운용사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한해 운용하는 펀드 조성도 검토 중"이라며 "증권사 신규 업무영역인 벤처펀드 운용업의 원할한 정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져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고 투자자들의 회수도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전담해 중개하는 사모투자펀드(PEF)·벤처펀드·LP지분거래시장이 개설돼 펀드투자자의 조기 자금회사 가능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