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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뜨거운 ISA 논란도 '시끌'

사무금융노조 "은행 투자일임업 허가방침 철회" 주장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2.17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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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논란에 뜨겁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상품 출시를 한 달 앞두고 증권회사의 고유 업무 영역인 '투자일임업'을 은행에도 허용해줬기 때문.

투자일임업은 금융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 결정을 위임받고 자산을 운용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에만 허용됐으나 금융당국이 은행에도 ISA에 한해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자 증권사의 불만이 커졌다. 

또한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투자성향을 무시한 투자, 투자회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가'는 사실상 은행의 압력에 굴복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허가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은행 방문고객은 원금보장이 되는 안전성을 추구하는 반면 증권사 방문고객은 미래수익이 정해지지 않아도 투자하는 등 각자 투자성향이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위의 은행 투자일임업 허가 결정은 소비자 편의를 봐준 것 같지만 결국 증권사에 비해 전문성, 사후관리가 부족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부추기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8년 KIKO 사태 당시 피해를 본 고객들은 대부분 은행 예금상품인 줄 알고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제언했다.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은행창구에서 판매하게 되며 고객들이 예금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아 대규모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은행이 원하는 것을 모두 허용해 금융불안전성을 높여온 은행위주의 편파적 금융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 보태 "투자일임업은 엄연히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고유의 권리로 금융위가 은행업법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에 투자일임업 허용을 추준히난 것은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든 정신을 전면 부장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내달 초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들은 ISA판매를 위한 투자일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상태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막 투자일임업 허가방침이 떨어졌고 인프라 구축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임형 ISA가 어떻게 운용될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 직원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진작부터 느껴 작년부터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취득 수요를 조사해 올해 2월부터 자격증 취득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ISA 상품 출시 후 금융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은행이 투자 일임형 ISA 판매로 영업이 확대되고 이익이 창출되는 만큼 수요자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 증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비자가 신뢰하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의 판매 관행에서 벗어나고, 손실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