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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성실납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보증지원 활성화'

이행보증보험료 할인·보증한도 확대·신용관리서비스 무상 제공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2.17 1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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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GI서울보증(사장 최종구)은 17일 국세청(차장 김봉래)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모범납세자에게 보험료 할인·보증한도 확대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국세청 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해 이행보증보험(각종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대신 활용되는 보험)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하며,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이에 따라 모범납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보증보험 보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한편, 추가 보증한도 확대와 함께 맞춤형 신용관리솔루션도 무상 제공받게 돼 기업경영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사장은 "모범납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이들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지난 2012년 7월 중소기업청 인증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정부에서 중점 육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38조2887억원을 보증하는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보증지원을 계속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