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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 '보복운전, 강력하게 대처'

17일 신고포상금제 도입·수사의뢰 비롯 '난폭·보복운전 근절대책' 마련 지시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2.17 1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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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안상수 창원시장이 1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난폭·보복운전에는 수사의뢰를 기본방침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면서 '난폭·보복운전 근절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뒤따라오던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을 두고 창원지방법원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6년형을 내리는 등의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이날 안상수 시장은 "창원지방법원의 보복운전 처벌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보복운전은 인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법으로 처벌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폭·보복운전 신고포상금제 도입 방안과 시민의 신고 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더불어 "근절대책 수립 시 경찰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함께 별도로 우리시만의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며 "난폭·보복운전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어 근절방안을 강구하고, 확정이 되면 시민들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