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징수 강화, 위해(危害)에 대응하고자 공단 내 전담조직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고자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했고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도 조사한 바 있다.
이 결과 지난해 사무장병원 220개 기관에 총 5338억원을 환수결정했다. 연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지난 2014년 대비 개설은 153개 기관에서 91개 기관(40.5%)으로 감소했고, 폐업은 90개 기관에서 170개 기관(88.9%)까지 늘었다.
올바른 제도 정착과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지만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올해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단 내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되지 않아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공단은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신설,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 전담조직은 총 2팀, 6파트, 2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먼저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입법·정책을 지원한다.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지원·관리에 나선다.
사무장병원 적발·징수 강화 방안으로는 점점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고자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활성화 등 협업으로 사무장병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 복지부, 경찰청과 공단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고 의료 사회적협동조합과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후 실태조사·관리, 환수율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 더해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