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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은행 CD금리 담합 의혹 집단소송 준비

부당이익 4조1000억 주장…과징금 규모 내달 초 결정 예정

이윤형 기자 기자  2016.02.16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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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이 시중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단법인 금소원은 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공정위는 2012년 7월 주요 6개 시중은행이 CD 금리를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 3년 7개월만에 혐의가 인정된다는 심사보고서를 냈다.

당시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 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된 것과 관련해 은행들은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은 자체분석을 통해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금리 수준을 결정한 것이라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전날 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담합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은행권은 CD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