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2.16 14:34:18

[프라임경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 이동통신 유통점은 23% 감소했다.
더 이상 상황을 좌시할 수 없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 이하 협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30만원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가이드라인 폐지 △폰파라치제도·단가표 채증단 운영 중단 △대형유통망 규제 강화 △직영점 자회사 리베이트 차등 철폐를 요구했다.
협회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단통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소 판매점·대리점 등 골목상권에 대한 차별 규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매장을 내놓은 판매업자가 많은데, 이마저 팔리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 중"이라며 얼어붙은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계 현황을 전했다. 특히 이 같은 이동통신 유통업계 위기의 원인이 정부의 차별적 규제에 있다고 봤다.
이에 조충현 회장은 "방통위는 단통법 취지를 훼손하고 산업 전반에 영향주고 있다"며 "방통위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엉뚱한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5년 한 해 동안 골목상권은 23% 줄며, 전체 시장 규모 차지비율이 30%로 축소됐고 대형유통·직영점은 30% 늘어 전체 70%에 이르고 있다. 골목상권은 경영 악화 등으로 지난 한 해 2000개가 넘는 판매점이 폐업했고, 1만명에 가까운 업계 종사자들은 퇴직했다.

이와 관련 박선오 협회 시장활성화 특위 위원장은 "중소 이동통신 유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방통위의 차별적 규제는 고스란히 골목상권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채증해 의심만 되더라도 통신사에 연결해서 전산차단 등 실제 매장 피해로 이어진다"고 첨언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유통점에 대한 '통보식' 벌금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 감시제도가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용 협회 부회장은 "폰파라치를 당한 사람은 왜 당했는지 모른다"며 "어떤 경로로 어떤 사안이 문제라는 설명이 없이 과징 금액과 납기일만 통보받는다"고 말했다. 악의적인 폰파라치도 잡아낼 수 없어 문제라는 말도 보탰다.
무엇보다 일선 판매점·대리점들이 방통위에 의해 △영업정지 △사실상 폐업과도 같은 사전승낙철회 △전산차단 △과태료 △과징금 △구상권 △패널티 등 중첩적 처벌을 받는 점도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부 규제는 수년간 이동통신시장이 '5(SK텔레콤) : 3(KT) : 2(LG유플러스)'로 비율을 고착시키는데도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하게 되는 건수가 갑자기 오르면 중소유통점에 방통위 제재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방통위에 규제 그늘에서 벗어난 이통사 직영점, 자회사, 대형유통, 오픈마켓 등 이른바 대기업형 유통점에 대한 단통법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