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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도입업체 꾸준한 증가세… 의결권 행사 편의 향상

예탁결제원, 3월 정기주총서 전자투표 이용 예정하려면 이달 말까지 계약 필요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2.16 1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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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2016년 정기주총을 앞둔 가운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도입하는 상장회사가 증가해 주주들이 의결권을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6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투표 이용이 급증해 총 416개사가 계약을 마쳤고 총 377개사가 전자투표를 이용했다. 올해에도 2월15일 기준 77개사(유가증권 21개사, 코스닥 55개사, 비상장 1개사)가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전자위임장의 경우 지난해 총 431개사가 계약했고, 총 365개사가 전자위임장을 이용했다. 올해는 77개사가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부분 전자투표와 동시 계약한 곳이 많았다.

예탁원 관계자는 "대다수의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주총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주주들은 시간적, 장소적 제약으로 주주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의 주주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쉽고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이용하려는 회사는 2월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

회사는 계약체결 이후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채택을 결의하고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을 첨부해 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에서 이용 신청을 끝내야 한다.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17일 전까지 미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시해야 이용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말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현재 임시 주주총회(이달 22일 개최)에 전자투표를 이용하고 있다. 주주는 2월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에서 전자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