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 계열사들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별도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파급효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그룹 산하 주요 계열사들이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 선임 규정 변경안을 상정한다. 핵심은 대표이사가 의사회 의장을 맡도록 한
정관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로 변경하는 것.
예를 들어 현재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겸직하고 있지만, 변경 방침에 따르면 김 대표이사 외에 다른 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투명·책임경영 기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따라서 대표이사를 견제하는 이사회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사·내외 등기이사 가운데 의장을 선임하게 되면서, 외부인인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이끌게 될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경우 이사회의 독립과 투명경영 성취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