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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모님 댁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달아 드려야겠어요"

정학진 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기자  2016.02.15 16: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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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 부모님 세대는 아직은 아파트보다는 주택에 많이 살고 계신다. 그런 연유로 부모님들이 거주하시는 집은 새로 지은 주택도 있지만 대부분이 오래 된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난방이나 수도 전기 가스 등 부대시설도 노후 돼 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 3년간 전국화재 통계를 보면 전체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에서 발생했고, 그중에서도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노약자분들의 피해가 특히 많아 단독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한 획기적 안전조치가 필요하게 됐다.

소방당국에서는 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해 2017년 2월4일까지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즉,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2014년 1월7일 개정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센서가 내장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장치다. 설치 방법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고 가격 또한 저렴하다. 거실과 방 등 구획된 실 천정에 설치하고 2~3년에 한번 씩 건전지만 교체해 주면 된다. 최근에는 건전지를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나오고 있다.

한 예로 2016년 1월31일 오전 10시10분경 서울시 강서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윤모(52세)씨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소방당국에 구조된 아찔한 사건이 있었는데, 단독주택 지하층에 사는 윤씨는 안방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으나 인근에 사는 주민이 윤씨 집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 윤씨가 구조됐다.

미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977년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한 이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화재피해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민 70%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건축 허가과정에서 필수 소방시설이 다 갖춰지기에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반면에 부모님은 안전에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은 자식 된 도리나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 

이번 기회에 부모님 댁에 전화해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구비돼 있지 않다면 소방기구 판매처나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문안 인사드리러 갈 때 안전하게 설치해 드리면 어떨까.  

주택에도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해 혹시 작은 피해라도 입는다면 두고두고 마음의 짐이 되지 않을까.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갖추는 것은 도로교통법 상의 보행자 우측통행 원칙이 우리 일상생활의 기초질서이듯 안전의 기본에 해당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