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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사무실 '무늬만 사업장'…실 소재지 다른 업체 "입찰·수의계약 독식"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실 소재지 다른 편법 이용 지역 제한 입찰

나광운 기자 기자  2016.02.15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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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공사 입찰에 대한 경쟁률이 치열한 가운데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내 고용 창출을 위한 지역 제한 입찰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용역과 공사에 대해 일정 금액을 범위에 두고 지역 제한을 통해 지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지역 제한 입찰과 수의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일부 타 지역 업체가 주소만 옮겨 놓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

최근 신안군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장의 주소와 연락처는 광주와 화순, 나주 등에 있는데도 등기부등본상 주소만 신안군으로 옮겨 두고 상주 인원과 전화 등 사무실의 기능을 잃은 유령회사가 입찰과 수의계약을 하고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내리는 불법과 편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군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전문의 경우 7억원 이상의 공사 입찰을 전남지역에 제한을 두고 공고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광주에 본사를 두고 화순과 나주 등 주소지만 전남권에 있는 대형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낙찰을 받은 회사들은 지역의 소규모 업체에게 65~70%의 적은 하도급률을 적용해 일괄 하도급을 내리는 횡포를 서슴지 않고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연락처와 업무는 타 지역에 있는데 실 주소지만 유령으로 신안군에 놓고 영업을 해 소규모 사업의 수의계약을 다수 수주해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업체들도 상당수에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편법으로 인해 "지역의 영세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도급을 수주해 겨우 사업장을 운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1순위 낙찰업체와 차 순위 업체 간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같은 관행을 법 위반으로 감독할 수 있는 해석의 차이를 두고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속의 기준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제한 입찰 업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역 업체들의 불이익이 심화되면 결국 지역 제한 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시비로 번져 법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신안군의 경우 5대 5의 비율이 지역 업체와 타 지역의 깡통회사로 보면 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