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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만능통장' ISA 완벽 활용 위한 최종 가이드

놓치기 쉬운 핵심 개념 Q&A

이수영 기자 기자  2016.02.15 08: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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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명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판매일이 다음 달 14일로 확정됐습니다. 재형저축 등 기존 절세상품의 신규 가입이 종료된 가운데 계좌 자체에 비과세 혜택을 입힌 ISA는 정부의 시장 활성화 의지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진정한 의미의 '만능 계좌'로 보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형 ISA 도입으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과 증권사의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만 가능했던 일임형 ISA 판매를 은행에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로서는 시장 잠식 우려가 커졌고 은행 입장에서도 불완전판매 시비와 사후 관리 역량에서 비교 열세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채널이 다양해진 것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일임형 ISA에 한해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온라인 가입은 물론 해지까지 가능할 전망인데요. 이는 초기 IS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로 풀이됩니다.

ISA 가입과 운용과 관련해 일반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개념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 ISA는 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는 통합계좌다. 작년 말 가입이 종료된 재형저축, 소장펀드 등과 함께 비과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다만 '만능통장'이라는 말에 혹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으로 묶여 있고 5년의 의무가입기간(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는 3년)도 있다. 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투자 수익의 200만원으로 제한돼 모든 금융상품을 ISA에 넣어 투자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만능'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제한들이다.

Q. 가입 자격과 방법은?

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이상)만 아니라면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로 구분되며 각자 투자성향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오는 6월경부터 인터넷을 통한 일임형 ISA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일임형으로 마음을 굳혔다면 굳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갈 필요는 없다.

Q.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의 차이는?

한 마디로 일임형 ISA는 '기성복', 신탁형 ISA는 '맞춤 정장'이다.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 구성과 투자 비중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증권사는 이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예·적금, 주가 연계 파생 결합사채(ELB) 등 원금 보장상품으로 만 계좌를 채울 수도 있고 적극형이라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면 된다.

일임형 ISA는 은행 또는 증권사에 투자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금융사가 미리 구성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보고 선택하면 된다. 금융사는 투자자를 5가지 유형(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으로 나눠 각 유형마다 최소 2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운용이 시작되면 분기마다 1회 이상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수 있다.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각각의 상품 비중은 30%를 넘길 수 없다.

Q. ISA에 가입하면 다른 절세 상품은 없어도 되나?

아니다. 기존의 비과세, 감면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과 함께 가져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재형저축, 소장펀드 외에 △연금계좌(IRP·연금저축)와 올해 도입되는 △해외주식전용펀드는 ISA와 별도로 가입하는 게 좋다.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 중 700만원에 대해 13.2%(연 92만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전용펀드는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전용계좌를 이용해 투자할 경우 10년 동안 매매 및 평가 차익,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모두 비과세된다. 이 기간 중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단 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배당과 채권 관련 이자,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며 2017년 12월31일까지로 가입 시한이 정해져 있다.

Q. ISA에는 어떤 상품을 담는 게 유리한가?

이미 절세 혜택이 있는 상품은 최대한 뺀다. 비과세 효과가 미미한 국내주식형펀드와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은 굳이 ISA에 담을 필요 없다. 이들 상품의 납입한도가 모두 찼다면 초과 금액만 ISA에 담으면 된다.

현재는 ELS와 채권형펀드를 ISA 편입 상품으로 고려할만하다. 이들은 운용수익 대부분이 과세 대상으로 ISA의 비과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ELS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한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채권형펀드가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Q. 증권사와 은행, 어느 쪽에 가입하는 게 이득인가?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주거래 금융사 유무와 당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다. 다만 한국형 ISA가 증권업계가 과거부터 운용해왔던 랩어카운트(자문형 투자)와 유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증권사의 경험이 돋보일 가능성은 있다. 은행은 투자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투입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탁형이 아닌 일임형 ISA의 경우 금융사의 투자 노하우는 경쟁력의 핵심이므로 가입 전 신중한 비교와 분석은 필수다.

한편 은행의 경우 일임형 ISA에 자사 예·적금 편입이 불가능하며 금융사별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는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