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키 성장제품 거짓·과장 광고 판매업체 8곳 적발

공정위, 광고대행사 2곳에도 과징금·시정명령

전지현 기자 기자  2016.02.14 14:34:2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키 성장제품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재 대상 업체는 △닥터메모리업(상품명 키즈앤지) △메세지코리아(톨플러스) △에이치앤에이치(키움정) △나일랜드(롱키원) △마니커커(마니커커) 등이다. 

이들 업체는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임상시험 등 연구 결과에서 키를 키우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광고했다.

거짓 광고 문구를 쓰는 한편, 일부 키 성장 제품들은 유명 제약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했으나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기획된 상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이름을 빌려주는 방식이었지만, 실제 제품 개발과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맡았다.

공정위는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