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2016년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09년부터 시작한 경남의 행정규제개선 공모는 이번이 8회째며, 예년과 달리 행정자치부와 함께 하는 만큼 규모를 대폭 확대해 도민들의 참신한 제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생활불편 규제분야와 기업활동 저해 규제 분야,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생활불편 규제는 △육아 △교육 △취업 △대중교통 △주차 △의료 △주거 △소음 △생활체육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영업 △공중위생 등과 관련된 규제다. 기업활동 저해 규제는 △항공 △기계융합 △나노 △항노화 △조선 △항만물류 △농어업 △관광 △특산물 등에 관련된 규제를 말한다.
평소 불편을 겪은 적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된 제안 중 우수제안은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부상 또는 도지사상 및 상금을 수여한다.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은 생활불편규제 분야에 한해 오는 5월경 심사한다. 도지사상은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해 12월경 시상할 예정이다.
도지사상은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50만원), 장려 5명(각 30만원) 11명이며, 기타 우수 제안 50건에 대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오염물질 항목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허용 등으로 자가 측정 부담 경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내 편의시설 설치 규제 완화' 등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제안 11건을 선정해 시상을 한 바 있다. 이에 이어 올해도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작년에 도민 참여를 통해 중앙부처 법령개정, 기업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굵직한 성과를 많이 냈다"며 "올해는 행정자치부의 지원이 있는 만큼 일상 속에서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