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오는 3월 선보이는 개인 자산관리 종합계좌(ISA) 이른바 ‘만능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ISA는 계좌 하나에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절세상품입니다. 먼저 도입한 영국과 일본에서는 투자시장 활성화에 일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죠.
ISA의 특장점은 세금 감면입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가 작년 말로 가입이 종료된 탓에 사실상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상품이죠.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ISA로 얻은 순소득 중 250만원(기준 이상 가입자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매겨지지만 기존 이자 소득세(15.4%)보다 매력적이죠.
◆5년(또는 3년) 약정의 굴레
다만 의무가입기간 5년(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 등은 3년)을 채워야 하고 중도해지 시 그간의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자기의 수수료는 스스로 챙기자
금융사마다 다른 수수료 체계도 변수입니다. ISA에서 돈을 굴리면 금융사는 운용 수수료와 편입된 금융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데요. 자칫하면 비과세 혜택보다 떼이는 수수료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ISA 수수료를 금융사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리한 곳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회사별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반 토막 공포’와 익숙해질 것
덧붙여 과거 예·적금과 달리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EL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각 상품의 특징과 기대 수익률에 대해 꼼꼼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