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두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다시 맞붙었다. 이번에는 CJ헬로비전의 합병 주주총회가 문제로 떠올랐다.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합병 주주총회의 위법성이 높다고 주장한 반면 SK텔레콤은 위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LG유플러스는 12일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전 CJ헬로비전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을뿐 아니라 주주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선제 공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에 대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므로 인가 전에 합병 주총이 개최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CJ헬로비전의 주주인 CJ오쇼핑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합병 주총은 CJ오쇼핑과 SK텔레콤 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의 이행행위나 후속조치가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주인 CJ오쇼핑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병 건은 관계 부처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주총이 합병의 이행 행위라거나 주총만으로 합병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실제로 정부의 인가 및 승인을 받기 전에 '합병계약 승인 임시주총'을 열었던 다수의 사례가 존재하고, 법 위반 논란 없이 정부의 승인·인가가 이뤄졌다. LG유플러스 또한 인허가 이전에 임시주총을 연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과거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의 합병을 예로 들었다. 2009년 11월27일 합병계약 승인 임시주총을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2일 공정위의 기업결합승인이 결정됐고, 12월14일 방통위의 승인으로 이어졌다는 것.
또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합병, CJ케이블가야방송과 CJ케이블넷중부산방송 합병 당시에도 합병계약 승인 임시주총 이후 정부의 합병 인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쟁사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사전 공시에 정부의 인허가 미승인 시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며 "합병에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채권자 보호 예수기간을 활용할 수 있어 주주가치 보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정부 인가 전 주총을 해라마라 할 이유나 권한이 없다"며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고 전제했으니 정부 인가가 나지 않으면 주총 결의는 무효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 사례가 다양하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 비교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