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음 달 출시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넣어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1999년 영국, 2014년 일본에서 ISA를 도입해 투자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권에선 ISA가 올해 최대 '인기 상품'으로 떠오를 것을 대비해 이미 사전 고객 유치에 한창입니다.
우리은행은 'ISA 우대 정기예금'을 출시해 고객몰이 중이며 신한은행도 승용차 등의 고가 경품을 내걸고 ISA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과 NH투자증권도 ISA 가입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사가 이렇게 고객유치에 적극적인 것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홍보하는 주력 상품인 만큼 시장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1인 1계좌만 허용되는 만큼 복수가입이 불가능한 특성상 출시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출시 전부터 뜨거운 감자가 된 ISA는 어떤 상품일까요.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감면 효과입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가입이 지난해 말 종료된 만큼 사실상 현재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총금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ISA의 순소득 중 250만원까지,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초과 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이자 소득세인 15.4%보다 낮기 때문에 효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에 가입해 이 같은 혜택을 누리려면 의무 가입기간 5년을 채워야 하는데요. 중도해지 했을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단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투자자, 청년 등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금융사의 수수료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신탁 수수료(ISA 운용 수수료)와 ISA에 편입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로 나뉘는데 ISA로 적용되는 세제혜택보다 신탁수수료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는 ISA수수료를 금융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각 금융사는 향후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ISA에 파생결합상품이 포함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상품에 대한 이해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투자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주가연계증권(ELS) 등 복잡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후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ISA가 저금리 시대에 유용한 자금 운용처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