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그동안 세금 때문에 자녀에게 창업자금 지원을 망설였던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65세 부모가 30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미리 증여할 경우 최저세율인 10%만을 적용했다가 나중에 부모가 사망해 본격적인 상속이 이뤄질 시점에서 증여세를 정산하는 제도로 최대로 30억원까지 해당된다.
이 제도는 현금 및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을 증여 할 때는 혜택을 주지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을 증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5억원까지의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즉, 30억원을 사전 증여할 경우 25억원에 대해서만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자녀가 10억원의 재산을 정상적으로 증여받는다면 3000만원의 증여공제를 받더라도 2억31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 ‘사전상속제’ 이용하면 10억 증여세 5000만원 불과
하지만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해 10억원의 재산을 증여 받으면 5억원의 특별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5억원에 대한 10%인 500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그리고 적게 낸 증여세는 나중에 실제로 상속이 이뤄질 때 사전 상속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정산하면 된다. 그러므로 내는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상속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을 증여 받은 자녀는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며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재산 모두를 창업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단, 유흥주점이나 도박장,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내의 기업 등을 창업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