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김해시는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과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해 7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조세정의 구현과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것이다.
김해시의 경우 2015년 말 기준으로 411억원(도세 113억원, 시세 298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이월 체납액의 30% 이상은 징수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시가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으로는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연 2회(상·하반기)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해, 압류와 체납자 직장인 급여정보 전산연계를 통한 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일괄공매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 활동을 연중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질·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 수색과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해 맨투맨 책임징수제를 전담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2016년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 최소화, 성과중심의 체납활동 인센티브 제공, 읍·면·동 지방세 징수분야평가 등 체납세 징수에 온 행정력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활동 펼쳐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