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4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광주시에 양성평등정책 책임관과 전담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도록 하는 성 주류화 조치 규정 신설 등이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을 추가·보완했다.
아울러 여성 불평등이 심한 정책결정과정, 공직, 경제분야 여성참여 확대 조치 규정을 강화하고, 정치분야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지원시책 마련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모·부성권 보장을 확대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시책과 여성복지, 모성건강 관련 시책을 마련토록 했으며, 성평등 교육실시와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현행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하고 여성친화도시 규정을 보완했다.
전 의원은 "과거와 달리 성평등을 위해 각종 법령 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실생활에서 이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은 물론 양성이 평등하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