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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社 12억 부당 요금감면' KT에 과징금 3190만원

방통위, 인터넷 기업시장 공정경쟁 모니터링 강화·자율개선 유도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2.04 15: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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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황창규)가 부당요금 감액에 대해 과장금 3190만원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이하 A사)에 이용약관과 달리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KT가 A사에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액, 실제 사용되지 않은 1000여회선은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선고했고, 방통위는 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KT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에서 1만2000원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3개월 사이 발생한 인터넷 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했다.

아울러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하고, 인터넷 회선 개통 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 대량으로 선개통 하고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방통위는 관련매출액을 서비스의 월평균 매출액인 6058만원에 KT 인터넷 평균 가입기간인 52.7개월을 고려, 31억9300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럼에도 과징금이 3000만원 대인 이유에 대해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직접적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전 자체감사에서 위법행위를 발견, 관련자 징계·형사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1%의 부과기준율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KT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